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75%까지 확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7.30~9.28) -
-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에 담배 광고물의 지도단속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하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19.5.21. 발표)추진 일환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면적 확대 >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 앞·뒷면의 50%(그림 30% + 문구 20%)에서 75%(그림 55% + 문구 20%)로 확대한다.
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19년 현재 세계 181개국이 비준
우리나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지눅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 ① 거꾸로 진열시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 담배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2017년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 중 30%가 거꾸로 진열)
②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 개폐부를 젖혀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 제작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20년 12월)에 맞추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 2.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 확대 >
또한, 담배 판매업소의 불법적인 담배 광고 행위* 점검 및 단속 강화를 위해,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금연지도원은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지원, 금연홍보(캠페인 등) 및 교육 직무를 수행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여 전국 1,149명이 활동 중이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제1항 : 담배광고의 방법을 지정소매인 영업소 내부(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여서는 안 됨), 잡지, 사회·문화행사 등의 후원, 국제선 항공기와 여객선 등으로 제한
제3항 : 담배광고 내용의 준수사항 규정(흡연자에게 담배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정도를 넘지 아니할 것, 비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 묘사 금지 등)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타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