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1.21.)-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용 흡연전용기구의 판촉행위 금지 /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및 담보물 충당요건 명시 등-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법률 체계를 정비한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방법을 구체화하고, 주요 제도의 명칭 등도 현실에 맞게 정비한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등”(①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②니코틴을 함유하여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③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판매자 등은 다음의 판촉행위를 금지(안 제9조의6 제1항)
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제1호) / 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제2호)를 금지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ㆍ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제3호)를 금지하고,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등의 사용경험 및 제품 간 비교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ㆍ유포 금지(안 제9조의6 제2항)하고,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광고를 유치하거나, 담배등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기 위한 목적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의2 제1항),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안 제2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