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교육·금연지원서비스 받으면 흡연 과태료 감면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4.2∼5.12)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2일(목)부터 5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이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19.12.3)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과태료 감면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태료 감면의 기준 및 절차 신설(안 제33조의2 신설) >
과태료 감면 대상 및 적용기준
과태료의 부과권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① 3시간 이상의 금연교육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감경
②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 금연치료 지원사업,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금연상담전화
다만,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사람은 3회 적발 시부터는 감면받을 수 없고,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이 제도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감경을 받을 수 없다.
* 의견제출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 적용하는 감경·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 따라 적용하는 감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