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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일상생활 곳곳의 다양한 담배 홍보(마케팅),담배회사의 미래 고객인 청소년과 청년을 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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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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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곳곳의 다양한 담배 홍보(마케팅),담배회사의 미래 고객인 청소년과 청년을 노린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담배 관련 홍보(마케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불법적인 담배광고에 대한 시정조치와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 2019년 진행한 담배 마케팅 점검(모니터링)은 ① 대학 내·주변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와 담배 광고에 대한 인식 조사, ② 인터넷을 통한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 실태조사, ③ 미디어 내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실태조사의 세 분야에서 진행하였다.
□ 실태조사 결과, 담배회사는 대학생 등 대상 행사·사회공헌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 및 청년층의 담배에 대한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인터넷·누리망 연재만화(웹툰) 및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담배 광고를 시행하는 등 미래 고객인 청소년과 청년층에 집중하여 담배 광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와 담배 광고에 대한 인식 조사 > ○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전국 대학 50개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은 평균 12.7개소(‘19년 기준)로 파악되었다. ○ 「국민건강증진법」 및 「담배사업법」에서는 담배소매점 내부의 담배 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77.4%의 소매점에서 내부의 담배광고물이 외부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담배소매점주(원)(641명) 설문 조사 결과,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 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 광고 관련 법령에 대해 들어보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소매점주(원)의 비율은 46.8%로 나타났다. ○ 대학생(1,500명)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배회사의 광고 및 판촉행위 등이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담배구매 경험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담배회사의 주최·후원 행사 및 사회공헌활동도 대학생들의 담배와 담배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인터넷을 통한 담배 제품의 불법 판매 및 광고 실태조사 > ○ 현재 관련 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담배의 광고 및 판매는 불법이며, 전자담배 기기장치류는 인터넷 판매 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현행법상 불법이거나 제한이 있는 인터넷 내 담배제품의 광고와 판매에 대하여 ‘19년 연간 총 9,174개의 담배 관련 사이트와 사이트 내 1만2500여 개 인터넷 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총 278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확인하였다. ○ 2019년 감시(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278건의 위반사례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현재 268건(96.8%)이 시정되었다.
< 매체(이하 미디어) 내에서의 직·간접적인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 실태조사 > ○ 미디어 내 담배제품 노출 및 흡연 장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 기간 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매체 중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 23개 작품, 영화 67개 작품, 네이버 및 다음의 웹툰 41개 작품, 담배 관련 유튜브 영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텔레비전 드라마의 52.2%(23작품 중 12작품), 영화의 46.3%(67작품 중 31작품)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고, 담배·흡연 장면이 등장한 텔레비전 드라마 12편 모두 청소년이 시청할 수 있는 드라마(15세 이상)였다. ○ 4개 매체 중 흡연 장면 등장 비율이 가장 높았던 웹툰의 경우,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연재된 41개 작품(총 연재편수 9,384편) 중 29개 작품(70.7%)의 202편(9.4%)에서 담배 및 흡연 장면이 등장하였다. ○ 유튜브의 경우, 대부분이 담배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 방법 등을 제공하는 영상으로, 이 중 97.6%(537개)는 전체 이용가로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었고, 만 18세 이상은 2.4%(13개)에 불과했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현재 법률상 담배광고가 외부 노출되는 것이 불법임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올해에는 충분한 계도를 실시하고, ’21.1월부터는 불법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특히 학교환경보호구역에서의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시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한 규모로 금연 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담배 광고 제한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미디어의 담배 및 흡연 장면은 흡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흡연 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흡연 조장 미디어 환경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담배 및 흡연 장면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디어 종사자들의 인식개선 및 자발적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온라인의 불법 담배 판매 및 광고에 대하여도 위반 사례 및 위반 시정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하여 법률 위반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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