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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이렇게 표기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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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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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이렇게 표기하세요.” -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교체(12월 23일 시행)에 따른 표기 지침(매뉴얼) 배포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하여 2020년 11월 19일(목) 배포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23일(수)부터 적용되는 「담뱃갑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개정·공포('20.6.22.)하였다. *고시명 :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그림 등 표기 내용」 (붙임1) ○ 이번 매뉴얼은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 [별첨]「제3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매뉴얼」
□ 경고그림·문구의 교체에 따른 표기 매뉴얼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폐암 등 9종*의 경고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하였다. *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 ○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등 3종*에 대한 표기 방법을 신설했다. *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액상형 전자담배 원기둥형, 궐련형 전자담배 세로형 ○ 경고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씨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했다. - 글자체를 ‘고딕체’를 사용에서 디자인 프로그램에 고딕체가 없을 경우 ‘본고딕체’ 등 고딕 관련 서체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이윤신 과장은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새로운 경고그림·문구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에서 열람 가능하다.
[온라인 매뉴얼 배포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https://www.khealth.or.kr) >> 자료실 >> 지침/교육자료 금연두드림 누리집(https://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 >> 자료실 >> 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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