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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 WHO,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제도를 우수사례로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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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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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우리나라 전자담배 경고그림을 우수사례로 소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행 강재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21년 발간하는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WHO report on the global tobacco epidemic)에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의무화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되었다고 밝혔다. ○ WHO 세계흡연실태보고서는 WHO가 선정한 비용 효과적인 담배수요 감소조치(MPOWER)의 이행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하여 발간하는 자료로 이번 제8차 보고서의 주제는 신종 담배*이다. *신종 담배(new and emerging products)의 대표사례 : 전자담배(ENDS;Electronic Nicotine Delivery Systems)
□ WHO는 이번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이 관련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 WH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전자담배(ENDS) 제품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한 국가이다. ○ 우리나라는 13년간의 입법 노력 끝에 2016년 12월 23일부터 모든 담배의 담뱃갑포장지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의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건강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년마다 교체하여 현재 제3기 경고그림·문구 표기를 시행 중에 있다. ○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여 일반시민 설문조사, 금연정책전문위원회의 심의,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하고 있으며 전자담배가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고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제품임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WHO에서 발간한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➀ 우리나라의 담배 규제정책 중 담배사용 정보수집(모니터링)(M), 금연지원서비스(O), 금연홍보(캠페인)(W2)에 대해서는 최고 이행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담배사용 모니터링(M) 분야에서는 우리나라가 매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최신의 담배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였다. ○ 금연홍보(캠페인)(W2) 분야에서도 지난 2019년에 이어 우리나라의 금연홍보(캠페인) 정책을 WHO에서 제시하는 정책 이행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최고 수준의 금연홍보(캠페인) 정책으로 인정하였다. * WHO 기준에 부합하는 최고 수준의 금연캠페인은 TV 또는 라디오로 송출되어야 하며, 동시에 ① 포괄적 담배규제 정책에 포함, ② 대상 집단에 대한 연구 수행, ③ 대상 집단 대상 사전 검증을 통한 캠페인 질 제고, ④ 방송 송출 시간 또는 광고 지면 등을 구매 또는 확보, ⑤ 캠페인 홍보 등을 위해 언론과 협업, ⑥ 수행 과정 평가, ⑦ 효과 평가 중 6개 이상을 이행해야 함 - 국내에서도 금연홍보(캠페인) 분야의 노력은 ‘노담(No담배) 캠페인’이 국내 다수의 광고제에서 우수한 광고로 평가받으며 결실을 맺었다. * 2020 대한민국 광고대상(3개) TV영상 부문 금상, 은상 및 공공광고 부문 특별상(’20.12.), 서울영상광고제(2개) TV부분 및 공익광고 부문 파이널리스트(’21.1.),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1개) 디지털부문 좋은 광고상(‘21.3.), 올해의 광고상(1개) 정부광고 및 공익광고 부문 금상(’21.3.) 수상
➁ 그러나, WHO는 담배 규제정책 중 금연홍보(건강경고)(W1)와 담뱃세 인상(R)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최고 이행 수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국가로 평가하였다. ○ 금연홍보(건강경고)(W1)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담뱃갑포장지 앞·뒷면의 50% 면적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WHO가 요구하는 모든 필수요소*를 충족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 우리나라는 개별갑 포장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소매판매 포장에 건강경고 부착, 납세필증 등 필수표기 사항으로 건강경고를 가리는 행위 금지, 무광고 담배 포장 의무화 등 미이행
➂ 또한, WHO는 담배 규제정책 중 금연구역(P),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E)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를 이행이 미비한 국가로 분류하였다. ○ 금연구역(P)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의료기관과 교육기관(대학교 제외)을 실내 흡연실 설치가 금지되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외 금연구역의 경우 실내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며 WHO가 요구하는 기술적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담배광고·판촉·후원 금지(E) 분야에서는 잡지 및 소매점 담배광고가 일부 허용되고 있고 소비자에 대한 담배제품 무료 제공 등 판촉과 담배회사의 사회공헌활동도 금지되지 않고 있어 이행 수준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우리나라의 전자담배 경고그림 표기 제도가 우수사례로 소개된 것은 과학적 근거 기반의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고심해온 노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은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WHO에서 요구하는 모든 분야에서 최고 이행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에서의 전면 금연, 담배광고·판촉·후원의 포괄적 금지 등 평가가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 성실히 추진해가겠다.”고 밝혔다.
□ 제8차 세계흡연실태보고서 및 우리나라의 우수사례에 대한 내용은 WHO 웹사이트(https://www.who.int/health-topics/tobacc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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