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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0종의 경고그림 모두를 골고루 균등한 비율로 표기해야 합니다. 앞 · 뒷면에 다른 그림을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2종의 경고그림을 각각 1개씩 표기한 것으로 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에 따라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담배사업법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는 영업정지 · 취소, 소매업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경고그림을 인쇄하여 부착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사가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것이 어려운 소량 수입업체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경고그림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경고그림이나 경고문구가 정해진 위치에 전부 부착되어야 합니다.
안 됩니다. 경고그림은 반드시 정해진 위치에 표기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선명도를 조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이미지 파일을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경고그림 등은 두께 2mm의 검정색(K100) 테두리 안에 표기해야 합니다.
크기가 작아지더라도 그림을 훼손하지 않고 축소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경고그림은 원본 전체를 모두 표기해야 하므로, 일부만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상단 넓이의 50% 이상을 맞추는 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 비율에 맞게 축소해야 합니다.
매뉴얼에 없는 내용은 국가금연지원센터(02-3781-220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판매 시 진열되는 상자나 케이스에 표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