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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마케팅 신고센터

불법 담배 판매, 광고, 판촉, 후원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 1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선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2 담배는 우편거래, 전자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3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에서만 가능합니다.
    • - 소매점 내부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물이 외부에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할 수 없습니다.
    • - 광고물의 형태는 표시판, 포스터, 스티커여야 합니다.
  • 4 담배는 인터넷으로 광고, 판촉할 수 없습니다.
    • - 연초 잎을 원료로 하는 담배제품은 인터넷으로 광고, 판촉 할 수 없습니다.
  • 5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은 청소년유해물건입니다.
    • -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이 구매,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제작‧수입자의 경우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1 단계
신고자
위반사항 신고
2 단계
국가금연지원센터
신고내역 접수, 위반사항 1차검토 및 후속조치 요청
3 단계
국가금연지원센터
후속조치 요청 등 처리내용 회신
4 단계
유관기관, 지자체 등*
위반사항 검토, 후속조치 등 자체 처리

*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내부 절차에 따라 자체 처리함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1 단계
신고자
위반사항 신고
2 단계
국가금연지원센터
신고내역 접수, 위반사항 검토
3 단계
국가금연지원센터
검토사항 회신

[처리기간]

- 신고내용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경과 등에 대하여 회신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고하기 전 아래 2가지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해당 여부
‧ 담배 판매, 광고 등 불법 마케팅 근거 명확 여부

  • [문의사항]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팀 / 02-3781-22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