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담배 마케팅 신고센터
담배 마케팅 신고센터
불법 담배 판매, 광고, 판촉, 후원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주세요!
-
1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선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 2 담배는 우편거래, 전자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 3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는 소매점 내부에서만 가능합니다.
- 4 담배는 인터넷으로 광고, 판촉할 수 없습니다.
- 5 니코틴 용액 등 담배성분을 흡입할 수 있는 전자장치 및 그 부속품(배터리, 무화기, 카트리지 등)은 청소년유해물건입니다.
참고 법령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보호법, 여성가족부고시 제2017-46호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1 단계
- 신고자
- 위반사항 신고
2 단계
- 국가금연지원센터
- 신고내역 접수, 위반사항 1차검토 및 후속조치 요청
3 단계
- 국가금연지원센터
- 후속조치 요청 등 처리내용 회신
4 단계
- 유관기관, 지자체 등*
- 위반사항 검토, 후속조치 등 자체 처리
* 유관기관, 지자체 등에서는 내부 절차에 따라 자체 처리함
관계법령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
1 단계
- 신고자
- 위반사항 신고
2 단계
- 국가금연지원센터
- 신고내역 접수, 위반사항 검토
3 단계
- 국가금연지원센터
- 검토사항 회신
[처리기간]
※ 신고하기 전 아래 2가지 사항을 확인해주세요 !
‧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 해당 여부
‧ 담배 판매, 광고 등 불법 마케팅 근거 명확 여부
- [문의사항]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팀 / 02-3781-2210